울산 중·고생 36.2% 알레르기비염 진단 경험…학교 지원책 마련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 조례안 대표발의 중증·취약계층 학생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예방교육 강화

2026-11-01     강은정 기자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이 알레르기질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중증·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학교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이 알레르기질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질병관리청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울산지역 중·고등학생의 알레르기질환 의사진단 경험률이 알레르기비염 36.2%, 아토피피부염 19.7%, 천식 5.1%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알레르기질환 학생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중증 및 취약계층 학생 의료비 등 지원 △예방교육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지역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질환 학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곤란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알레르기질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우 1부의장은 “알레르기질환은 지속적인 관리와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