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줄게”…아동 성범죄 출소 한 달 만에 여학생 유인 시도

강간죄로 8년 복역 후 경남 양산서 재범 10대 여학생 차량 탑승 권유…거절에도 따라가 CCTV·진술 등으로 유인 고의 인정 울산지법, 유인 고의 인정…징역 6개월 선고

2026-11-01     신섬미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8년을 복역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경남 양산에서 10대 여학생을 차량에 태우려 한 30대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 만에 10대 여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한 지 한달이 지난 6월께 경남 양산 일대를 배회하던 중 마트 앞에 혼자 있던 10대 여학생 B양을 발견하고 주변을 서성였다.

그러다 B양에게 다가가 “학생이야? 집까지 태워줄게. 커피 사줄까”라며 차량에 태우려 했다.

겁을 먹은 B양이 거절하며 피하려 하자 A씨는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가는 것 보고 갈게”라며 뒤따라갔다.

불안감을 느낀 B양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A씨는 차량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 20여분간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B양을 발견했고, 차에서 내려 한동안 B양을 지켜보며 접근할 기회를 엿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늦은 밤 혼자 길가에 앉아 있는 B양이 걱정돼 말을 걸고 지켜봤을 뿐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키가 153㎝인 데다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양이 어려 보이고 해서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또 해당 진술과 CCTV 영상에 A씨가 B양을 뒤따라가고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