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도 아닌데”…오토바이 6개월 세워둔 30대의 결말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 무단 점유 울산지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26-11-01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