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명품백 사건’ 1심 무죄에 울산 정치권 반발
최덕종 민주당 남을 위원장, 사퇴 요구 특검범시민추진단·진보당도 판결 비판 김 의원 배우자 벌금 500만원 법원 “김 의원 공모 증거 부족”
2026-11-02 강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을 지역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정치인들은 배우자나 지인을 앞세워 로비를 벌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선례가 남게 될 것”이라며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심 법원은 267만원 명품가방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선거로 당대표가 된 김기현 의원은 무죄라고 선고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벌은 아내가 받고 당대표는 남편이 했다. 이것이 상식인가”라고 강조하며 “김기현 의원 본인만 몰랐다는 말을 어느 남구민이 믿겠냐”며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죄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추진단은 “재판부가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법의 몸통은 온데간데없는 꼬리 자르기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추진단은 “사실 기반의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이번 판결로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부적절한 선례가 남을것이다. 부정부패와 뇌물을 조장하는 판결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당 울산시당도 김기현 의원을 향해 “국민의 월급으로 권력에 줄서고 정치적 관계를 관리했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가방 몰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