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사고 6개월째 안전시설 없어…울산 중구, 사유지 행정대집행

태화고지배수터널 인근 암반서 5월 낙석 사고 보행로와 2~3m 거리…추가 사고 우려 지속 토지 소유자 수차례 안전조치 요구에도 미이행 예비비 7000만원 투입 낙석방지시설 설치 추진

2026-11-02     윤병집 기자
지난 5월 낙석 사고가 발생한 울산 태화동 110-13번지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일원.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중구가 낙석 사고 이후 6개월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태화고지배수터널 인근 사유지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행로와 불과 2~3m 떨어진 암반에서 낙석이 발생해 보행자 안전 우려가 이어지자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 낙석방지시설를 놓겠단 계획이다.

2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구 태화동 110-13번지 일원 암반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인근 보행로와 불과 2~3m가량 떨어져 있어 추가 낙석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개인 소유지인 데다 토지 소유자가 안전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구는 토지 소유자 A씨에게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구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에 직접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예비비 7,000만원을 투입해 낙석방지그물망과 암파쇄 방호시설 등을 설치, 암반에서 떨어지는 돌이 보행로로 튀거나 굴러오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사유지임에도 행정당국이 팔을 걷고 나설 수 있는 데에는, 낙석 사고지 일대가 최근 ‘급경사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중구는 사고가 일어난지 한 달 만인 지난 6월 암반 일대를 급경사지로 지정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관계자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유지에서 발생한 위험이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석 위험 지점이 보행로와 가까운 만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신속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구는 A씨 소유지 내 무허가 농막과 농지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낙석방지시설 설치와 무허가 시설·농지 정비는 각각의 행정절차와 집행 범위에 따라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차례 계고장을 보내며 낙석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무허가 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응답이 없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