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196억 채무 누락 혐의로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경찰, 고의성 있다 판단 불구속 송치 임 청장 측 “실무진 행정착오” 해명
2026-11-03 정수진 기자
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임 구청장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약 196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임 구청장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서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21억원으로 신고된 재산액을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선거 전날인 6월 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구청장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 내역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구청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착오로 채무가 누락됐으며, 이를 확인한 뒤 선관위에 수정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누락된 채무는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