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196억 채무 누락 혐의로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경찰, 고의성 있다 판단 불구속 송치 임 청장 측 “실무진 행정착오” 해명

2026-11-03     정수진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 196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고의 누락 판단과 임 구청장 측의 행정착오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196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임 구청장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약 196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임 구청장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서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21억원으로 신고된 재산액을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선거 전날인 6월 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구청장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 내역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구청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착오로 채무가 누락됐으며, 이를 확인한 뒤 선관위에 수정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누락된 채무는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