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계약 몰아주기 차단…울산시, 수의계약 제한
동일업체 연 7회 이내·누적 3억 이하 제한 6일부터 시행…200만원 미만 계약 제외 임금체불 명단 공개 1년 이내 업체도 배제 관급자재 심의 외부위원 과반으로 확대 추진
2026-11-04 김상아 기자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사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누적금액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제 시행이다. 그동안 업체별 계약 횟수나 금액에 별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다. 다만 200만원 미만 계약은 제외된다.
본청은 전체 부서를 통합해 총량제를 적용하고, 시의회와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관리한다.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울산시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한 사례를 일부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계약 제한도 신설한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계약 제한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업무 분산과 심의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본청에서 대행하는 사업소 계약 가운데 공개입찰 계약만 본청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한다. 본청 부서가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기존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기존 내부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개편해 전체 7명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다.
이들 개선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