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조선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2026-11-05 오정은 기자
최근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조선업 현장의 원청과 다수 하청업체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원·하청 노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신원철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형수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 김채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이정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상담실장,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조일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노동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개별 사업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위험요인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