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12월 3일부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교육청, 2020년 출생 아동 대상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조기 입학·입학 연기 신청 연말까지 예비 소집은 아동 동반해 대면 확인
2026-11-05 정수진 기자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5일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일정과 보호자 유의 사항을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취학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입학 연기나 취학 유예 등으로 지난해 입학하지 않은 아동도 포함된다.
입학 연기나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입학 연기는 아동과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취학 유예는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취학 면제는 해외 이주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으로 국내에서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취학 유예나 면제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취학통지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된다. 12월 3일부터 20일까지는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학교를 개별 방문하거나 추가 예비 소집일에 참석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 소집 이후에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각 교육지원청 의무 취학 담당자 또는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