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턱 낮추고 창작공간 넓힌다…울산 문화예술 지원 확대 추진
강혜순 시의원, ‘문화예술 조례’ 2건 개정 추진 학생 예술교육 격차 해소·학교시설 활용 확대 지역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2026-11-08 정수진 기자
울산시의회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 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조례안에는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장애·다문화가족 학생 등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고려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담았다.
학교예술강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강사 지원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방과 후와 휴일, 방학 중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폐교재산을 교육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와 연계해 창작공간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창작공간 지원 시 취약예술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용 법령 조문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했다.
두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 예술인을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교는 예술강사와 시설 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은 창작공간과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활동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혜순 의원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인은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학교와 예술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따로 움직여서는 한계가 있다”며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