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2018-06-27     연합뉴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