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로 과속하다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운전자 징역 6년
2018-07-10 김준형 기자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약 16㎞ 지점에서 양산에서 부산 방면으로 154㎞의 속도로 운전하다 일가족 4명이 탄 SUV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SUV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10대 딸이 숨지고, 나머지 가족 3명은 2주~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50㎞ 이상 과속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남겨진 유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충격과 고통을 주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