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119구조·구급 개정안’ 대표발의…“최소한의 보호장비 착용 시급”
2018-07-12 조혜정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국회의원은 구조·구급대원이 구조활동 도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구조·구급대원이 구조·구급활동 도중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차원에서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구조·구급대원은 폭행으로부터 사전에 자신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주취자 등의 폭행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실제 지난 5월에는 전북에서 한 여성 구급대원이 구조활동 중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비 착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갸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