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7-26     최장락 기자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전통시장 관련 법률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재해재난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과 예방시설물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자유한국당‘민생법안’으로 선정돼 당 차원에서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법률안은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 가스 폭발 등으로 하루아침에 생명과 재산을 잃는 상인들의 안타까움을 심심찮게 접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