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호수공원대명루첸 준공전 끊임 없는 잡음에 시공사 고발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준공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시공사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지자체로부터 2차례 고발까지 당했다.
30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호수공원대명루첸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전점검을 강행해 예비입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데다, 시공 과정에서 기존의 시공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예비 입주민 등은 시공사가 △대피공간 내 우수관 설치 △갑종방화문 열리는 방향 변경 △갑종방화문 문틀과 바닥 경계면 오시공 △대피공간 내 마감재 내화성능 여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초기 도면상에 없던 우수관이 설치되자 주민들은 “우수관의 재질은 PVC로 법규에서 허가하는 준불연재료나 불연재료가 아니다”라며 “이는 화재 발생시 화기의 이동통로 및 유독가스의 연결통로가 돼 대피공간의 역할에 치명적인 문제 발생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갑종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은 기존 오른쪽 방향으로 열리게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왼쪽으로 열리게 설치됐다. 이는 대피공간 내에 에어컨 실외기와 걸치는 등 갑종방화문이 90도까지 열리지 않음을 초례했다.
또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화재에 저항하는 성능)을 가져야 하는데 대피공간내 벽 모서리창문틀 등에 사용된 마감재도 내화성능이 없는 것으로 의심돼 확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갑종방화문 문틀과 바닥 경계면 사이에 구멍이 뚫린 듯 마감이 불량하다며 전세대에 걸친 하자부분임을 강조했다.
남구청은 이달 중순 현장감리를 통해 변경신청 없이 설계가 변경됐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에 본사를 둔 시공사를 형사고발 했다. 앞서 지난 5월 울산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미승인 건의 내용을 전달 받고 고발을 하기도 했다.
건축법상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을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조속한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은 자체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