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 공업탑로타리, 신복로타리 등 교통체증 유발하는 건축승인 재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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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문화시민연대는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로터리 주변의 대형건축물 집중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신축 및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승인 재심의를 요구했다. 우성만 기자 | ||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과 6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실제적인 교통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이하 교통연대)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교통연대는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업탑 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과 무거삼호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과정 공개와 함께 재심의를 요구했다.
◇공업탑로타리 교통체증 구간=교통연대 박영웅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상습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공업탑 인근 올림피아 호텔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라며 “그런데 진출입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교통영향 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수로 방면으로 보행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내 걸고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남구는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20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며 “하지만 울산시의회·남구의회 의원 등과 함께 해당 주상복합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차량 진출입로는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는 폭 7~10m 도로에 편승하는 설계로서 별도의 보행진출입로를 확보한 것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설계대로 라면 주상복합 완공 후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 일대 교통정체는 그야말로 ‘교통마비’ 수준에 이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승인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로 교통연대가 확인한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주상복합 신축 예정 부지의 차량 통행로는 봉월로와 연결된 골목길이 유일했다. 해당 부지는 문수로와 봉월로를 접하고 있지만 문수로 방면으로는 보행로만 연결됐고, 모든 차량은 이면도로를 통해 봉월로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직전에 ‘통합 심의’라는 이례적인 형태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이다.
◇신복로타리 교통체증 구간=무거동1184-1 일대는 전용면적 59㎡·64㎡·84㎡·102㎡ 등 아파트 66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개발 정기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심의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지난 2017년 5월 정비계획변경 고시됐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경남은행 앞 삼거리는 3차선이 급감되는 도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평소 도로확장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660여 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인접한 신복로타리로 부터의 교통체증이 가중할 것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시민연대는 분석했다.
이에 시민연대 등은 “재개발을 위해 편도 2차선, 폭 20m, 길이 400m 가량의 도로확장심의를 두고 뒤쪽 산자락의 도시도로계획선을 통해 도로개설 등 해결책인양 왜곡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꼼수”라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행화된 절차 바로잡아야=시민연대는 공업탑로타리 복합상가 신축과 신복로타리 삼호주공아파트 재개발관련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주요 로타리 주변 도시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승인사항에 대해 평가·심의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관행화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울산의 관문인 로타리주변 건축물 신축은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 △진출입 도로문제는 도로 기부채납 등 원인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 △교통영향평가위원은 울산실정을 잘 아는 각계의 울산시민으로 구성할 것 △관련시민단체와 합동,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것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실측 보고서를 공개·점검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연대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시 건축심의 등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이뤄진 사안이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당사자 밖에 없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불만을 민원인이 표출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