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시 조기정착 지원제도 연장 필요”

2018-08-09     조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 국회의원은 올 연말 종료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금감면 혜택 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식으로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해주지만,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될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국내복귀 장벽으로 우려되는 등 조세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으로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국내의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기존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