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국회의원,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발의

2018-08-22     최장락 기자

강길부(울주군·사진) 의원은 22일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2021년 채취권 종료 후 원상회복해야 하는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필요한 해상변전소, 풍황계측기 설치 장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타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및 ‘국가에 인공구조물 등을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한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저조광구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재활용으로 비용절감과 해상오염 방지가 가능한 법안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혀, 법안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동해가스전 재활용을 통해 가스전 철거와 신규 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해가스전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