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1문1답] 체불임금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2018-09-09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Q : 최근 경기 침체로 체불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정부·공단의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A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통칭 ‘체당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체당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로 구분하고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당금’은 퇴직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우리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중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7,000만원까지(근로자 인당 600만원),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중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고용노동지청(052-272-0009),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052-226-425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