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법률안 발의
2018-09-20 최장락 기자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20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과 게임업체, IT 분야 등은 업무의 특성 상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춰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나아질 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제도 시행 이후 기업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직종별 성격, 작업시기 등 다양한 근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