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1문1답]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산재보상을 확대,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1 : 노동자 A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러 가다가 손목을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출퇴근 중 장보기, 자녀 등교 등으로 경로를 이탈하면 적용이 안되나요?
A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통상의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상의 경로를 일탈·중단하더라도 일생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 용품 구입, 자녀 및 장애인 등하교, 병원진료, 가족 간병 등)로써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처리됩니다.
Q2 :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노동자 B씨는 신호대기 중 뒤에서 트럭이 추돌해 무릎을 다쳤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없나요? 산재보험 처리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 교통사고를 산재보험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더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 및 보험사와 합의시 산재보험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장해·유족 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3 : 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A :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작성→ 의료기관 산재보험 소견서 첨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