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2018-10-07     최장락 기자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

4일 발의한 ‘택배번호판 개선법’은 택배운송차량 번호판 논란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최근 우체국물류사업단이 우체국 택배운송을 택배기사와의 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체들은 화물운송법을 근거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의 일반번호판 사용을 문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5일 발의한 ‘결제수단 관련한 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결제수단의 탄력적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우편법은 우편요금 수수료 지불방식을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요금 납부방식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개정안은 ‘선납라벨’을 비롯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납부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게 해 신규납부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체국 수수료의 새로운 납부방식 도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