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형문화재 전승위해 종합적 시책 마련해야
울산은 그동안 공업도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사람이 살기가 힘든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기오염을 줄이고 죽음의 강이라고 불리던 태화강을 살리면서 생태도시는 물론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태화강은 까마귀와 백로 등 철새도래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등 울산의 이미지 변화에 큰 몫을 하며 생태도시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측면과 함께 울산이 문화·역사 도시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무형문화재 분야는 타 시도보다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울산시 무형문화재는 장도장, 일산동 당제(별신굿), 모필장, 옹기장, 벼루장 등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는 하나도 없는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무형문화재는 도시의 자존심이자 역사인만큼 제대로 지키고 유지해야 전승이 가능하다. 세계는 무형자산의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1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다. 물론 울산시도 지난 1월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울산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이번 조례는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더라도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기존 상위법의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해당 종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리를 맡겨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지속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제 시작점에 선 만큼 울산의 무형문화재 발굴과 이를 통한 계승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형자산은 지역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어 반드시 계승해야 하는 소중한 정신문화이다. 무형자산을 보유한 장인이나 단체들을 발굴해 울산시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국가무형자산이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울산의 많은 비지정 무형문화재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 지정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개행사 개최 등 관리의 애로사항으로 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울산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울산이 생태도시에 이어 문화와 역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명기한 대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