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 울산에 3차원프린팅전문 연구소 설립을 위한 진흥법 개정안 제출
김종훈(동구) 의원은 지난 8일 울산에 3차원프린팅 전문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차원프린팅 R&D(연구개발) 전문 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3차원프린팅 기술개발 지원 기관은 있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의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을 가져올 핵심 기술인 3차원프린팅 R&D(연구개발) 전문 연구소가 없어 삼차원프린팅 확산에 따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로 국내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3차원프린팅 기술을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 지원과 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3차원 프린팅 기술은 핵심 기술역량 부족으로 고가 산업용 장비기술의 경쟁력이 낮으며, 소재?소프트웨어 기술개발도 미흡해 외산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도 3차원프린팅 기술 수요가 시제품 제작 위주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산업화 상용화 기술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전 산업분야로 확대 추세”라면서 “3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3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울산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김 의원은 “울산에 3차원프린팅 전문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이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 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