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실적 올리려 할인 판매한 백화점 판매원에 집유

2018-10-30     김준형 기자

백화점 의류매장에 근무하면서 실적을 올리려고 임의로 할인 판매하고 재고를 조작한 30대 판매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울산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임의로 의류 수백∼수천벌을 20∼30% 할인 판매해 의류업체에 2억5,5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실적을 올려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자라는 판매대금은 이미 판매한 의류가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채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할인 판매로 손해액이 많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백화점 의류매장의 변칙적인 판매 방식에 대해 피해자가 장기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묵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