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조정산업 진흥 법률안 발의
2018-10-31 최장락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31일, 분쟁조정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가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조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대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형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기존 사법절차만으로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판 외 해결제도 즉, 화해, 조정, 중재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연간비용이 최고 84조원에 달한다”면서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5위에 이를 만큼 갈등으로 인한 유무형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과 EU,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ADR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서 갈등비용을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