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개정안 실효성 떨어져
조례 대부분 권고사항 현실화시킬 구동체 없어 유명무실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이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1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역 생산자제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장 수준이라서 현실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현 조례안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및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 하도급률이 25%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울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건설업자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으로 명시했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낮다는 인식과 함께 건설업체의 하도급 시스템에 의해 이러한 권장이 새로운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건축 자제 및 장비의 사용 촉진과 함께 시장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과 건축 자재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울산의 건설, 건축 장비 생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생산 인프라가 열악하고 품질담보와 단가경쟁을 해야 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현장 내 또는 현장 주변에 주차시설 마련과 장기적인 건설공사 시에는 출퇴근버스 지원 역시 의도는 좋지만 도심 등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의 경우 구체적 내용없이 신설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정조례안이 울산 건설과 건축 발전을 위한 많은 부분을 담아냈지만 이를 실현시킬 조직이나 구동체 명시가 없는 권고 수준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강제 조항은 상위법 위반이 돼 권고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주기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부인 울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른 시도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며 “내부 심사를 거친 결과 권고사항인 만큼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