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저압수소도 안전관리 기준 적용 받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11-07     조혜정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국회의원은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저압의 수소도 안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압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고압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압수소를 제조·충전·저장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압가스 종류와 범위를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하위법령으로의 위임문제를 해소하고, 저압수소도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며 “수소산업이 급성장 하는 시점에서 법규정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