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당해고 판결 취소소송 행감 도마
올초 신임 선임에 기존 부지휘자 반발…노동위, 복직 판정
강제이행금 1,000만원 부과받은 울산시, 소송으로 맞대응
김미형 의원 “사람 중시 현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 처사” 질타
市 “다툼 소지 있다 판단…문예회관 의견 듣고 취하여부 결정”
울산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에 대한 울산시의 행정 소송이 시의회 행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울산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시는 올 3월초 울산시립합창단 한성용 전 부지휘자의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4월초 현 조은혜 지휘자를 공모를 통해 선임했다.
그러나 한성용 전 지휘자는 “명백한 해고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두 곳에서 각각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지만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울산시의 대응에 김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부당해고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는데 울산시가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부가 패소할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밝혔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송철호 시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울산시가 서울행정법원에 넣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울산시청이 가야할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조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문화예술회관의 의견을 다시 듣고 취하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3년간 일해 오면서 2년마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기 계약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올해 초 명확한 해고 사유도 밝히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통보만 받았다”며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생각 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복직 판정까지 받았는데 다시 노동위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울산시의 갑질성 인사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지난 3월 한성용 전 지휘자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언론에 “부지휘자 선임을 위한 계약을 2년 마다 진행함에 있어 규정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랐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