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 나선다... 울산 사업장·페인트 공장 적용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울산 비산배출 사업장 75곳·페인트 제조·판매업체 299곳 관리대상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관리가 본격 강화된다. 특히 정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은 강화된 관리기준으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 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울산은 총 75곳의 비산배출 사업장과 299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가 관리 대상이다.
현재는 고정 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비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 저장 시설의 밀폐 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 기준 농도(총 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도 신설한다.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 차이를 1ppm 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S㎥)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한다. 벤젠에만 적용됐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산배출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57종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 비산 배출 사업장, 페인트 관련 도장 시설에서 배출되는 VOCs는 각각 약 48%, 13%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VOCs는 일반적인 장치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 굴뚝 등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VOCs에는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 8~9월 환경부가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폐가스 연소 배출장치)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