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서 의결

2018-11-28     조혜정 기자

울산과 같은 산업위기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9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산자부 장관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울산을 비롯한 전국 5개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방 세수가 줄어 지역 재정난이 심화돼 해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안 의결을 계기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인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