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국회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8-12-04 iusm
자유한국당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4일,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을 정해 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에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긴급을 요하는 병원 등 비상시설물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사업법 상 용량에 대한 점검 기준이 미비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상태가 정상이더라도 용량이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도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적정한 용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화재나 재난 시에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필수 설비”라면서, “비상 발전기 용량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사태 발생 시 비상발전기 미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