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1문1답]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2018-12-09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올해 7월 3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 적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 통상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말하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됐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 법 시행일 이전 생계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했을 경우 보험 제외대상인가요?
A : ‘3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개정법 시행일(’18.7.3.)을 취득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Q3 :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5만원(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이상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2018년 10월 1일~2018년 12월 31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