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응 높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기준 확대해야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올해로 1년을 맞았다. 울산시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민이 요청할 경우 현장에 출동해 시공품질을 살펴보고 하자 발견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그동안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들이 직접 사전검사를 했지만,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아파트 전반의 공사 품질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 후 입주민과 시공자, 해당 자치단체 간 법정분쟁과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8개 건축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 37명으로 검수단을 구성했다. 운영은 준공일 한 달 이전에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품질검수를 신청하면 입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품질검수제도가 구성된 지 3개월만에 온양읍 e-편한세상 아파트 970세대를 검수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등 주민 반응이 뜨거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검수제도가 500세대 이상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이용형태나 규모는 아파트와 유사한데도 주택법 대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자가 직접 점검을 해야 한다. 다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서 누수나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벌어졌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공동주택이라도 500세대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적용범위가 좁다. 이에 주상복합 등 예비입주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울산시의 품질검수단이 주상복합과 500세대 미만까지 검수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송철호 시장이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아파트 품질검수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검수단 출범당시 울산시가 1년간 품질검수단을 운영한 후 입주민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까지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검수단 운영에 대한 시민 반응이 좋은 만큼 울산시가 보다 광범위하게 검수 기준을 확대해 시민 주거 시설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