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대학교 컴퓨터실서 가상화폐 채굴한 외국인 기소유예
2019-03-07 김준형
대학 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울산지검은 현주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A(22)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 말 울산지역 한 대학 공용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 등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일간 가동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이 대학에 입학해 지난해 1학기까지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했으나,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제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4년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다가 성적이 떨어져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제적 후 모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범행했으며, 피의자가 취득한 수익이 20달러에 불과한 점 등을 확인했다.
울산지검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 아래 항공권을 구매하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펴 정의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