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으로 난(蘭) 고사"… 울산지법, 시공사 21억여원 배상 명령
토목공사 중 발파작업 때문에 고사하거나 생육 저해 피해를 입은 판매용 난(蘭) 1만여촉에 대해 시공사가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효채)는 남구의 한 농원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70%인 2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원 측은 2015년 3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64일 동안 폭약 등을 사용한 발파작업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재배하던 난이 549촉이 고사하고, 1만3,714촉의 생육이 저하되는 등 31억1,87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는 발파작업은 농원과 평균 354m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고, 문화재와 예민 구조물에 적용되는 진동속도(0.2㎝/sec 이하)를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해 피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은 진동에 취약하고, 특히 고설식으로 재배하는 경우 토양에 직접 식재하는 것보다 진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특징이 있다”며 “아직 난에 대한 소음·진동 규제기준이 없고, 피고는 현행 문화재와 예민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 발파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원과 공사현장 사이 거리와 농원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이 관리감독 등 책임으로 사업을 시행한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