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마약 재발 방지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립 관련 법안 대표발의
2019-06-10 김준형
정갑윤 의원은 10일 마약 재발 방지 위한 평생교육기관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잇따른 마약 사건으로 인해 국내 마약류의 불법유통 우려와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유통과 함께 예방교육·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면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 마약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이뤄져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마약 제조 기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검거된 마약 사범을 교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마약 사범의 검거보다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률안이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마련해 마약 투약자를 근절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