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일 추경사업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 사업 예산 15억 반영
국회 본회의에서 5조 8,269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된 가운데 울산의 울산의 유일한 추경사업인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 예산 15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남구을)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설명, 1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세계 1위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스마트선박 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세계 조선 산업의 큰 패러다임인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국가적 정책인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은 총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기자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을 맡을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노후화된 고래관광선을 대체해 관광용으로 운항하며 실증을 거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81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7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등 141건의 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에 반입할 수 없는 토석을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 산지내에서도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지 내에서도 골재선별·파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골재자원 활용을 높여 골재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극심한 경기침체와 어려운 건설경기에 힘든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자동차의 경우 시, 군, 구에서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강제처리를 위한 방치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차량 문제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