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11일 국민연금에서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책임을 외면한 기업의 주가를 국민들의 돈으로 부양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한국콜마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국민들 사이에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마땅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의 취지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콜마는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직접 고른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게 해 논란에 휩쌓였다.
동영상은 극보수 성향 유튜버가 문재인 정부의 대(對)일본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조회 후 사내 익명게시판에는 “저급한 어투와 비속어, 여성에 대한 극단적 비하가 아주 불쾌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