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셨죠?입금하면 지워드립니다...사기 조심
실제 장부나 영상 없을 가능성 높아...입금하면 안 돼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울산의 한 성매매업소 실장이라고 밝힌 D씨가 A씨의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돈을 입금하면 그 기록을 지워주고 아니면 SNS에 퍼트리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실제 그 업소를 이용한 적이 없었기에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협박을 해 불쾌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A씨의 경우처럼 최근 울산지역에서 성매매업소 출입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사기전화가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고 타 지역에서는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일산에서는 성매매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회원 연락처로 전화해 실제로는 없었던 성매매영상을 퍼뜨리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N포털 지식검색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성매매 몰카나 장부가 있다는 성매매 협박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이에대해 울산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해 전화가 오면 일절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울산의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실제로는 이들이 장부나 영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인 남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사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경찰관은 “속아서 돈을 입금해 사기피해를 입더라도 성매매를 했다고 비난받을까 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의 실제 자료가 있어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되고 자료 없이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전화가 왔을 때 대응방법으로 “그냥 끊고 돈을 입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전화를 했을 때 SNS 자료나 해킹을 통해 대상자의 신상을 알고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파악한 신상정보를 악용해 보복할 수도 있고, 겁이나 돈을 입금하면 계속적으로 금전요구에 시달려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