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행정 권한의 집중아닌지 살펴봐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기관별 데이터 분석센터’,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정법안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이 참여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부가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한다.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관리연구본부 김정해 본부장, 한국지방정부 김회창 연구원장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중첩되는 내용이 많은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 37개 부처에 민간위탁운영위를 설치하고 행안부에 각종 행정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행정적 낭비, 과도한 행정권한의 집중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민간위탁 사무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