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세입예산 부수법안 안건 지정 시 하나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계법안의 동시처리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29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함께 처리 할 필요가 있는 연계법안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안을 부수법안에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다만 하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의 2개 이상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계법안이 계류되었을 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특히,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 중 그 일부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것은 의원이 고심해 발의한 입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소비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7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연계법안인 지방세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 대안이 아닌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법안만 부수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다른 비율을 담은 법안은 상임위 논의 한번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인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모든 법안은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고심 끝에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 한다”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연계 법안이라도 기존 발의된 관련법을 모두 통합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예산부수법안의 확장은 연계법안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힘은 물론, 재논의가 불가능한 법안의 통과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