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마련 … 사진의 창작 및 진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2019-09-18     백주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요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사진은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 음악, 만화 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 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