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지역 활성화 도움 기대
울산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31일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상헌(북구) 의원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지난해 4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의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수요의 증가 및 노선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토록 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공적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확대에 따라 항공의 수요가 증가되고 노선을 확대해온 반면, 인천공항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항들의 수용 용량은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면서“법 개정을 통한 운항시간 배분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울산공항을 비롯한 작은 공항들의 수용능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서 운항시간의 유연한 시간배분 및 조정을 통해 공항의 수용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울산을 비롯한 지역공항이 다변화된 노선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년간 묶여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북구 주민의 숙원이자 제 선거공약이었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 법안으로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북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