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지역 활성화 도움 기대

2019-10-31     백주희

울산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31일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상헌(북구) 의원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지난해 4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의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수요의 증가 및 노선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토록 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공적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확대에 따라 항공의 수요가 증가되고 노선을 확대해온 반면, 인천공항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항들의 수용 용량은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면서“법 개정을 통한 운항시간 배분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울산공항을 비롯한 작은 공항들의 수용능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서 운항시간의 유연한 시간배분 및 조정을 통해 공항의 수용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울산을 비롯한 지역공항이 다변화된 노선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년간 묶여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북구 주민의 숙원이자 제 선거공약이었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 법안으로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북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