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둘러싼 여야 대치 고조…'4+1' 13일 상정 전망

2019-12-11     백주희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증폭된 여야 대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더욱 가열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11일 오후로 예정된 첫 본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가 예고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야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17일 전 선거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적어도 금요일(13일) 정도엔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목요일(12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임시국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문이 더 열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불발될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끊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3일 전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기 중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시회 회기가 결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5일 이전 끝나도록 의결하고, 바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3일 뒤인 16일부터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준비해 17일 전 선거법 처리를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 도출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협의체는 12일 우선 처리 대상인 선거법의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 합의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고 내일 오후 다시 만나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내일 중 결단을 내려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