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수질과 연동 ‘차등 징수’ 필요”
물이용 부담금 개선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제도 개선 건의 제언
울산지역이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상수·공업용수 전체 징수액 20% 가량을 부담하고 있지만 공업용수 수질 개선 등의 혜택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물이용 부담금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 지자체들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중심으로 부과되는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수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차등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 이상현 박사는 19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현 박사는 부·울·경 지차체들이 상당액의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하고 있지만 수질개선 효과를 못 보거나 부담금 징수나 사용의 불합리로 법적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매년 상수·공업용수 전체 징수액 가운데 20% 수준을 부담하고 있지만 공업용수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질지표가 나타내듯 개선효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물이용 부담금이 2002년 t당 100원에서 2018년 170원으로 약 1.7배 증액된 것은 지역 내 공업용수 사용 기업체에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을 만들어 낙동강 상류지역이나 수계에 포함된 하천에 대한 각종 법정사업이 펼쳐지지만 울산에 해당하는 지역은 미미해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이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상당부문의 기금을 납부하는 기여도를 고려해 투자 및 연구사업의 검토와 반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물이용 부담금(Water use charge)은 수도사업자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물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그 사용량만큼 부과하는 공과금이다. 당초 2005년까지만 징수하는 한시적 기금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영구적인 세금인 것처럼 그 성격이 바뀐 상태다.
이 박사는 현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중심으로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수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차등 징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수자원공사를 통해 공업용수 수질 지표를 우선 설정하고 수질 개선 여부에 따라 기업체에 물이용 부담금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또 낙동강 하류 지자체들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물이용 부담금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공업용수의 대부분은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해 부산은 상수도, 울산과 경남은 공업용수에 관한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것이다.
이상현 박사는 “부울경 정책연구원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 연구와 토론,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며 각 연구원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형태의 연구포럼을 구성해 공통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