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의결
2020-03-04 김준형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민홍철·김순례·전혜숙·표창원·윤상현·이용호 의원안)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현행 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종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을 11개 법률·18종의 시설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가되는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2종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이 현행 18만7,862곳에서 개정안에 통과될 경우 6만2,879곳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을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대상차량에 동승자보호 탑승 의무를 부과했다.
동승보호자 탑승 시 대상차량에는 ‘동승자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고,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