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안 TK 직접 지원 예산 1조원 증액…코로나세법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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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오른쪽부터), 민생당 김광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추경 합의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7일 회동을 통해 추경의 규모를 원안인 1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추경에 포함된 TK에 대한 지원은 기존 정부안에 담긴 6,210억원 규모의 대출 융자사업에 더해 1조원의 직접지원까지 합쳐,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민생당 간사 김광수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입경정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했다”며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삭감해 7,000억원을 마련해 총 3조원이 넘는 재원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에 가능하면 직접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은 3조 2,000억원이며, 이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추경 세출안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7,000억원을 감액해 3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한 뒤 TK에 1조원을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2조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 민생경제에 직접 타격을 입은 부분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이다.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대구·경북 추가 지원에 대해 “피해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서 우선 규모를 정해 놓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줄지는 추후 정부에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밤 11시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은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1년(2020년)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