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 다할 것"

2020-03-19     백주희
   
 
  ▲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법제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위원회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의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법제화와 보건·복지·의료 등의 분권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와 협력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선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뒀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며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전안전부 등 자치경찰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 시 신속히 하위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협업매체(전광판 등) △시범운영 희망 시·도(8개) 홍보매체 활용 △자치경찰 관련 학회·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 등 국민 공감대 확보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6월 중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체감 가능한 지방세 확충,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기능이양, 기초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조정해왔다”며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연계·협력 강화,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조정 등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이 자치분권위원회 2주년이지만 자치분권이 시작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만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부터 시작됐다”며 “중앙집권시스템에 익숙하게 고착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