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 수사선상 오른 울산지역 당선자 ‘촉각’

울산지검 수사 선거사범 총 38명… 당선자 다수 포함 알려져
20대 총선 대비 전국 12.5%·울산 37% 감소
靑 하명수사 의혹 사건 23일 첫 공판준비기일 관심

2020-04-16     주성미

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는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선거일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26건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선거사범 3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 61명에 비해 37%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전 사범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선전 사범 3명, 기타 선거사범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했으며, 이는 지난 20대 총선 1,451명보다 12.5% 감소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사범 중에는 당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성민 당선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갑윤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해 경쟁 후보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중립 입장을 밝힌 정 의원의 발언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갑의 이채익 당선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최건 예비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피소됐고, 김기현 남구을 당선자도 김영문 울주군 후보 측으로부터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등으로 고발됐다.

지지자들과의 식사자리를 가진 김영문 후보도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낙선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4명은 불기소 처분, 9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지검은 지역 당선자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며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 정가와 관가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예정돼 있어 총선 이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